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나라종합금융과 성원건설을 부실하게 감사한 안건회계법인 등에 각서제출을 요구하고 담당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내렸다.

나라종금의 9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안건회계법인은 특정금전신탁 해약으로 인한 손실 8백2억여원을 손실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지 못해 각서제출요구를 받았다.

97회계연도에 성원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청운회계법인(현재 청산중)은 도급공사 계약비용의 일부인 1백54억여원을 공사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을 지적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안건 청운회계법인의 담당 공인회계사 각각 2명씩 4명에 대해선 1년동안 감사업무 참여를 제한하거나 경고조치했으며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청운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