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의 리스 자회사인 한빛여신전문은 22일 채권단과 채무조정 내용을 확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빛여신은 이번 채무 재조정으로 총 2조4천3백20억원의 채무중 약 4천5백억원을 출자 형태로 전환하고 나머지 1조9천7백33억원은 오는 2007년 6월말까지 상환을 연기받게 됐다.

한빛여신은 채무 재조정을 위해 감자를 위한 임시주총을 오는 11월초에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 대주주(54.2%)인 한빛은행은 약 6대 1,나머지 주주의 경우에는 약 2.29대 1로 감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