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증권회사의 공모주 시장조성이 속출하고 있으나 관련제도가 허술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칙보완에 나서야 할 증권업협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팔짱만 끼고 있어 앞으로 집단민원의 불씨가 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주간사 증권회사는 공모주 상장후 2개월(잠정조치로 일부종목은 1개월)동안 주가 하락에 책임을 지고 공모물량의 1백%(잠정조치로 일부종목은 절반)까지 매입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공모가격 기준 주가하락률이 20% 이상이면 증권회사는 시장조성신고서를 증권업협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토록 돼있다.

문제는 신규종목의 주가가 등록초기에 상승세를 타다 시장조성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폭락세로 반전돼 주가가 공모가의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다.

단 하루만 남아 있더라도 전량 매입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백한 세칙이 없다.

◆ 증권사의 제도허점 악용 =하이퍼정보통신의 주간사 회사를 맡았던 교보증권이 대표적 사례다.

하이퍼정보통신은 시장조성의무기간을 4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공모가의 80% 이하로 떨어졌다.

공모물량중 절반을 사들여야 하나 교보증권은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정에 근거, 하루에 공모물량의 5%씩 모두 20%(1만주)를 사는 것으로 ''의무방어''를 끝냈다.

교보측은 증협 자율규정에 1백% 무조건 의무를 다하라는 명백한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보의 사례가 별다른 조치없이 넘어가자 다른 증권회사들도 이를 원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분쟁의 씨앗 =증권회사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정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공모신고서(유가증권신고서)를 내놓는다.

증협의 자율규정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시장조성규모는 하루 최소한 공모주 물량의 5%는 돼야 한다.

증권회사들은 이 ''최소한''을 ''책임완수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증권회사들은 또 시장조성기간이 하루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모 물량의 1백%를 모두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에 맞게 감안해 관련규정이 보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증권업협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증협의 관계자는 "시장조성 사안에 대해 실무자로부터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아예 "증협이 처리할 문제"라면서 시장조성제도의 허점이 표면화되는 것 자체를 꺼렸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