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증권 울산지점의 김모(34)씨는 이달초 객장에서 고객에게 멱살잡이를 당했다.

증권회사의 잘못으로 손실을 냈으니 5천만원을 물어내라는 것이었다.

협상이 안돼 이 분쟁은 금융감독원으로 넘겨졌고 김 대리는 끝내 사표를 던지고 말았다.

올 2월부터 알고 지내던 이 고객은 ''알아서 해달라''는 말과 함께 김 대리에게 1억원을 맡겼다.

김 대리는 지난 7월 이 돈으로 코스닥 주식을 사주었다.

주가폭락으로 별수 없이 원금은 반토막 났다.

손해를 보자 이 고객은 ''일임매매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거의 매일 찾아와 막무가내로 전액 보상을 요구했다.

김 대리는 견딜수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다.

지난 4월 H증권 강남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시작한 강모(48)씨는 3개월만에 3억2천만원을 날렸다.

주식투자 경험이 없어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 데 원금(4억8천만원)의 3분의 1만 남은 것이다.

강씨는 장이 좋지 않아 불안해 하다가 6월8일 거래내역서를 받아보고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다음날 바로 담당직원을 찾아간 강씨는 ''일임매매를 통한 거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증권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울화가 치민 강씨는 ''담당직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다하게 매매를 해 손실을 봤다''며 3억2천만원을 돌려달라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서를 냈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증권사와 고객간의 마찰이 급증하고 있다.

고객 상담을 맡는 직원의 대부분이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으며 본전을 물어내라는 고객의 등쌀에 종적을 감춰버린 투자상담사가 한둘이 아니다.

증권회사 감사실과 금융감독원은 폭주하는 주식투자자들의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객의 항의를 참다못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을 갚아주는 투자상담사나 직원들도 많다.

''손실을 책임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고객의 ''협박''에 돈을 갚아주고 만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빚을 내거나 집을 팔아 투자자의 원금을 갚아준 투자상담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조정분쟁국 집계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증권투자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모두 9백39건.

한달에 1백건이상의 조정신청이 들어온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6백38건)보다 47.2%나 증가했다.

지난 3월이후 장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분쟁조정신청이 급격히 늘기 시작,요즘엔 하루에도 10여건이 들어올 정도다.

은행이나 신용금고와 관련된 민원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사례도 다양하다.

증권사직원이 임의로 매매해 손실이 커졌다는 주장은 단골메뉴다.

증권사 직원이 약정수익을 올리기 위해 과다하게 사고 팔기를 반복해 피해를 입었다는 하소연도 심심찮게 접수되고 있다.

대우증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거래실적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거래를 자주 일으키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투신사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 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의 항의도 거세다.

실적형 상품인 데도 창구직원들의 ''수익률 보장'' 약속을 믿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잘못 올려진 정보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신청도 늘어나는 추세다.

증권사가 시스템을 잘못 운영하거나 제때 정보를 고치지 않아 투자자들을 혼동시킨 경우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은 아직도 투자자의 책임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약정고를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유치하거나 매매하는 증권사와 투자상담사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일임매매''에 따른 분쟁이 폭주하는 점을 감안,증권사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안내와 직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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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 손실배상 받을 수 있나 ]

8월말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돼 있는 9백39건의 증권 관련 분쟁중 3백45건(36.7%)은 투자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나머지는 투자자 책임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야 한다.

투자자들이 손실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증권사측이 고객의 의사에 관계없는 매매를 통해 손실을 입힌 것이 입증되면 1백%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도 임의매매사실을 발견한 즉시 해당 증권사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하거나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해야한다.

임의매매사실을 알고도 즉각 공식대응을 하지 않으면 고객의 과실이 인정돼 전액 보상이 어렵게 된다.

과다한 일임매매도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다.

증권사와 구두나 문서로 투자를 일임한다는 사전약정을 했더라도 증권사측이 과다하게 주식을 사고 팔아 고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실액의 일정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국 조정2실 김진원 팀장은 "증권사에 돈을 맡길 때 투자자 스스로 일임매매의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고 수시로 잔고상황을 파악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