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21일 이사회를 갖고 코스닥시장에서 결제불이행 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결제안정기금을 적립키로 결의했다.

증협은 적정규모의 결제안정기금을 빠른 시일내에 조성하기 위해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 동안 거래대금의 1만분의 0.9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떼어 적립키로 했다.

이 경우 올해중 적립 가능한 결제안정기금 규모는 1백60억원 가량에 달할 전망이다.

증협 관계자는 "협회가 지난달 29일 정률회비 1만분의 0.15를 면제키로 결정했고 코스닥증권시장도 이날 1만분의 0.8인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해 증권사에 새로 지워지는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증협은 결제안정기금 적립과 관련, 법령상 명문화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고 오는 27일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바꿔 결제안정기금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거래소와 비슷한 형태로 일정률을 정해 일정 금액에 이를 때까지 계속 적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거래소시장은 거대대금의 1만분의 0.1을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적립, 현재 1천억원 가량을 조성해 놓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이사회는 현대증권에 대해 3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현대증권은 메리디안의 코스닥등록 예비심사 청구서 작성과정에서 기업실사를 제대로 못해 영업양수도 사실을 누락시켜 실사의무 위반으로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