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포항제철 주식의 1인당 소유 한도를 이달중 조기에 폐지하기로 했다.

포철은 그동안 공공적 법인으로서 1인당 주식소유 한도가 3%로 제한돼 있었으나 정부가 이달 안에 포철을 공공적 법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소유 한도가 없어지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이달 중에 이뤄질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한 포철 지분의 해외매각 때 DR 발행 가격을 높이기 위해 1인당 소유 한도를 철폐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포철이 공공적 법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면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 30% 제한규정도 없어진다.

이로써 포철 지분은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구분 없이 원하는 만큼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1인당 소유 한도가 폐지돼 지배 주주에 의한 책임 경영 체제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산자부는 포철을 공공적 법인 지정 대상으로 규정한 고시를 개정, 포철을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포철은 지난 88년 국민주 발행 당시 증권거래법상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돼 1인당 소유 한도 제한을 받아 왔으며 1인당 소유 한도는 당초 2001년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21일 산업은행이 보유한 포철 지분(6.84%) 매각을 위해 미국 뉴욕 증권거래위에 해외DR 발행을 신청하고 25~27일 DR 발행 로드쇼를 가진 뒤 28일 최종 가격 산정 작업을 마무리해 지분 매각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