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공모 신고를 하지 않은 19개 비상장(비등록) 기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위는 8일 주식을 공모하면서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파워로직스 등 19개사에 대해 모두 7억3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발표했다.

주식공모일 직전 2년동안 공모 합산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이들 기업들은 이 거래법 조항을 지키지 않아 부과금 조치를 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한 기업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