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현대전자 보유 현대투신 주식을 해외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현대증권과 현대전자 현대중공업에 대해 3-4개월동안 유가증권 발행을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이미 사퇴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임원해임요구 상당조치''를 받아 현대증권 임원으로는 다시 복귀할 수 없게 됐다.

금감위는 이들 3개사가 우발채무 등이 될 만한 주식환매약정과 각서제공 등을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이날 정례회의에서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은 3개월, 현대중공업에 대해선 4개월동안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사모 또는 차환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를 내렸다.

또 일간신문에 위법내용을 서식에 맞게 공표하도록 ''위법내용 공표요구''조치도 함께 내렸다.

상장사가 금감위로부터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 위법행위 공표요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위는 이 전 회장에 대해선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점을 감안,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임원해임 요구상당''조치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다.

정용선 금감원 조사감리실장은 "이 전 회장의 업무상 배임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97년 현대전자가 캐나다의 CIBC은행에 현대투신 주식 1천3백만주를 매각하면서 이 전 회장은 CIBC가 3년뒤에 이 주식을 현대중공업에 되팔 수 있도록 풋옵션 약정을 맺도록 주선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증권과 현대전자는 "현대중공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진다"는 연대각서를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근거로 올 7월 CIBC로부터 현대투신 주식을 되사들인후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