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벤처주식 인수합병 마켓인 엑시트(Exit)시장을 새로 육성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자금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나 신주(新株)교환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 엑시트시장을 본격 조성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미국의 M&A시장을 벤치마킹해 주식교환(SWAP) 때에는 전혀 과세를 하지 않고 이를 처분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등 벤처기업간 주식거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이 이같은 방안을 세운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 M&A센터 등 알선기관을 통한 벤처기업 인수합병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코스닥에 이어 벤처업계에 새로운 자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준호 중소기업청장은 "앞으로 이 엑시트시장이 새로운 중소기업벤처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영 중기청 벤처기업국장은 "한국에서 엑시트시장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것은 현행 상법 체계가 신주거래를 하기 어렵게 돼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해 벤처특별법에 특례 규정을 만들어 벤처토양을 획기적으로 조성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륙법 계열국가들은 상법상 주주보호등 규정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상장 및 엑시트 시장조성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나스닥 상장 기업 가운데 캐나다기업은 1백44개,영국기업 51개,호주 18개 등으로 영미법 계통인 나라의 기업은 많다.

이에 비해 대륙법 계통의 독일기업은 5개,프랑스 10개,일본 19개 등으로 적은 편이어서 상법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벤처산업 활성화 대책을 확대해 주식교환 때에는 비과세하고 이를 처분할 때만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치구 기자 r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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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엑시트(Exit)시장

나스닥에 상장하기 이전의 벤처기업들이 투자회수를 위해 주식을 거래하는 인수합병 시장이다.

자금력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은 뛰어나지만 경영력이 없는 기업을 전략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마켓이다.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들도 이를 통해 투자회수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할 방침.

미국도 올들어서만 3백32개 나스닥 벤처기업이 이 시장을 통해 퇴출됐다.

이 시장은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