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우 계열사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액수를 워크아웃 발표후 주가하락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분식회계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범위와 규모를 놓고 법적인 논란이 일어나겠지만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의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자체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분식회계.부실감사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와 채권자들이다.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워크아웃발표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실상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사실이 워크아웃 발표로 증명된 셈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손해배상 청구가능금액을 ''워크아웃 발표후 주가하락분 또는 실제 손해금액중 작은 금액''으로 해석했다.

종전 판례(한국강관의 경우)는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사실을 공식발표한 이후 피해액이어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강관의 경우 주가가 오르다 분식회계 부실감사 발표후 하락했고 대우 계열사는 워크아웃 발표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양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지난해 8월26일 이전에 주식을 사들인 소액주주는 워크아웃 발표후 주식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처분에 따른 손실금액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우 계열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고 나면 소송이 봇물터지듯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감독당국에 의해 입증됐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를 계기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송대상은 변제력이 없는 대우계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회계법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송규모는 얼마나 될까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소액주주들의 피해액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 발표후 부실감사 혐의로 감리를 받은 대우 계열 상장 9개사의 시가총액 감소분이 1조6천6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대부분 피해자가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워크아웃 발표전에 주가가 높았던 (주)대우 대우중공업 등 일부 계열사 소액주주들은 워크아웃 발표전 주가하락분까지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주)대우의 경우 지난해 5월3일 7천50원이었지만 올 5월엔 2백15원까지 하락했다.

대우중공업(5천1백10원→5백40원) 대우전자(6천9백50원→4백30원)등도 워크아웃 직전 고점대비 주가하락을 감안하면 배상청구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청구규모도 엄청난 액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해외채권단들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벼르고 있다.

이들은 회계법인과 제휴하고 있는 외국 회계법인을 염두에 두고 소송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회계법인의 배상능력은 =국내 5대 회계법인의 배상능력은 지난 3월말 현재 총 1천8백억여원 밖에 안된다.

가입된 보험과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포함한 자기자본 등을 다 털어도 소송예상금액에 훨씬 못미친다.

그렇지만 해외 유명 제휴업체들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해외 제휴선으로부터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증권가에선 벌써부터 이번 일을 계기로 회계법인 업계가 전면적으로 재편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