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1일 코스닥시장 안정대책에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이 결정됨에 따라 대주주 지분매각 규제는 9월 1일 이후 예비심사를 청구한 업체들부터 적용키로 하는 등 적용대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일 이후 예비심사 청구업체들이 적용대상인 안정대책은 벤처금융 지분매각 규제와 지분분산 요건 변경 등이다.

증협은 유무상증자 제한은 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금감위로부터 승인을 받아 9월말에,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은 규정 개정후 협회 임시총회 승인을 거쳐 각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업 등록요건 특례 폐지는 오는 6일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서 적용대상이나 시점을 결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기업인 LG텔레콤의 코스닥등록추진 여부가 증권가 관심사로 부상, 귀추가 주목된다.

증협 관계자는 "특례 기준에 맞춰 등록을 추진해온 대기업이 적지 않아 이들을 모두 구제하는 선에서 규정을 개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진입을 추진중인 대기업인 LG텔레콤의 경우엔 큰 이변이 없는 한 코스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증협 관계자는 LG텔레콤에 대해 "지난달말 코스닥 등록을 신청한 만큼 이번 특례 폐지 조치와는 무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오는 6일의 코스닥위원회에서 LG텔레콤의 등록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