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식에 일정기간 이상 투자한 기관과 개인에게 공모주 우선 배정권이 주어진다.

등록한지 1년이 안된 코스닥기업은 유.무상증자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 개선대책''과 ''벤처.인터넷산업 활성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코스닥 수요진작책의 일환으로 코스닥 공모주 배정시 코스닥 주식 또는 코스닥 투자펀드에 일정기간 이상 투자한 기관이나 개인을 우대키로 했다.

또 등록 후 1년간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를 금지하고 재원이 다른 것이어도 회사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2배 이상 되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유상증자의 경우 등록 후 1년간은 증권회사 등 등록주간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유상증자 실시 후에는 증자대금을 당초 공시한 대로 썼는지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기업의 대주주가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뒤 보유주식을 일거에 팔아치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보유지분을 한달에 5%씩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을 갖춰야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게 해 코스닥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중심 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오는 12월중 코스닥주가지수 선물상품을 개발하고 이에 맞춰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을 현행 12%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