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 회계를 부실감사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 대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증권거래소 상장사와 코스닥 등록법인의 감사담당 외부 회계법인 선임기관이 현행 주주총회에서 감사인 선임위원회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등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현 외부감사인 선임방식은 주총을 장악하는 대주주가 선임을 좌지우지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감사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주총 대신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최종선임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사외이사 2,3대주주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다.

그는 이어 "현재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책임있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기업 담당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더 제재를 강화해 과징금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