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지수선물은 코스닥이나 증권거래소가 아닌 한국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만 매매는 주가지수선물과 마찬가지로 증권회사를 통해서 하게 된다.

선물거래소는 31일 서울사무소에서 ''코스닥지수선물 상품설계안''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증권회사 관계자들에게 발표했다.

선물거래소는 "주가지수선물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매매를 선물회사가 아닌 증권회사를 통해 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를 통해 매매=선물거래소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코스닥선물의 매매중개를 맡는다.

지점수가 1∼2개에 불과한 12개 선물회사로는 코스닥지수선물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증권회사는 선물회사를 통해 청산 및 결제를 해야 한다.

선물회사는 청산 및 결제의 비용으로 수수료중 일부를 증권회사로부터 받는다.

증권회사는 선물거래소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특별가입금을 내야 한다.

특별가입금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준회원 가입금인 5억원을 약간 넘을 것이란 설명.코스닥지수선물의 취급을 원하는 증권회사가 40개에 달해 선물거래소는 2백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지수선물의 내용 및 일정=주가지수선물과 큰 차이가 없다.

종류는 3,6,9,12월물 등 4가지며 해당월의 두번째 목요일이 최종거래일이다.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점심시간 휴장없이 오후 3시15분까지다.

가격제한폭은 코스닥 개별종목의 가격제한폭과 같은 상하 12%다.

선물거래소는 10월까지 전산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모의투자를 할 예정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