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투자신탁운용회사들도 퇴직신탁상품을 판매해 기업주(사용자)로부터 근로자 퇴직금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대한 한국 현대투신운용 등 10개 투신운용사에 퇴직신탁 상품약관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퇴직신탁이 잘 팔릴 경우 투신운용사 장기신탁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충돼 자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결산기를 앞두고 손익상황을 봐가며 퇴직신탁에 가입하므로 11,12월에야 퇴직신탁이 본격 판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신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보험사(퇴직보험)에만 취급이 허용됐다.

투신사 퇴직신탁은 기대수익이 높은 만큼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는 완전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퇴직신탁이나 원리금까지 보장되는 보험사의 퇴직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품약관에 ''퇴직금 수령액이 납입액에 모자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퇴직신탁 신탁재산과 판매회사의 상품계정간, 퇴직신탁 신탁재산 상호간의 편출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