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어처구니 없는 매도주문으로 넥스텔이 3백만주 공매도 소동에 휩싸이며 주가가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는 사건이 발생,증권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한빛은행 인천 베스트지점은 이날 오후 2시44분 넥스텔 주식 3백만주를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1만3천50원에 팔겠다는 매도주문을 냈다.

이날 2백8억원짜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일본에서 수주했다는 발표에 힘입어 1만5천7백50원까지 올랐던 넥스텔 주가는 이후 조정을 보여 하한가 매도주문이 나올 즈음엔 10% 하락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한빛증권의 하한가 매도주문이 매수주문을 속속 흡수하면서 거래를 체결시켰고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했다.

실제 한빛증권이 매도주문을 취소하기까지 1분동안 8만5천여주가 하한가에서 매매됐다.

이에 대해 한빛증권은 단말기 조작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빛증권 이성철 과장은 "베스트지점 여직원이 전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넥스텔 주식 3만5천주를 팔아달라고 요청받고 2만주를 매도한 뒤 나머지 1만5천주를 3천주씩 하한가에 분할 매도주문을 내는 과정에서 입력을 잘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 나간 매도주문으로 거래가 이뤄져 사실상 공매도의 결과를 초래하게 돼 8만5천주를 하한가에 장내에서 다시 사들였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대규모 하한가 매도주문은 공매도로 주가급락을 부추긴 만큼 한빛증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금융감독원 문평기 증권검사국장은 "한빛증권의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공매도 매도주문으로 거래가 체결된 8만5천여주는 재매수가 이뤄져 우풍금고와 같은 결제불이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구직원의 단순실수라면 주의촉구선에서 끝나겠지만 고의성이 있다면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해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