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의 최대주주로 부상한 김성진씨(지분율 17.8%) 등 23명의 일반주주들(총 41.5%)이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졸업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 28일 법정관리변경(회사정리계획안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있다.

무상증자 9백%를 실시한 후 유상증자를 1백% 실시하자는 게 신청서의 주요 내용이다.

먼저 감자차익잉여금(6백67억원)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해 4백95억원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2주일 후 1백% 유상증자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이 신청안대로라면 감자조치에 의해 55억원으로 줄어든 극동건설의 자본금은 감자이전인 5백50억원으로 회복된다.

김성진씨는 "무상증자를 실시,납입자본금을 대폭 늘리면 관급공사 등의 수주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백% 유상증자시엔 23명이 참여할 계획"이라며 "이는 일반주주들이 나서 회사경영을 조기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되살아나면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극동건설 관계자는 "김용산 극동건설 전 회장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1백% 무상소각됐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극동건설의 주인격인 법원이 채권단(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이해관계를 따져 이같은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며 "법정관리 기간중에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