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운용하는 22조원 규모의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의 펀드회계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가 맡게 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30일 "투기등급 채권이 많은 하이일드 CBO펀드의 기준가격 산정을 엄격히 해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약형 투자신탁중에서 하이일드 CBO펀드의 회계업무를 운용사로부터 분리해 투신운용사들의 불법적인 편출입을 막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하이일드 CBO펀드의 만기 집중으로 투신운용사들의 편출입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1,12월 이전에 이들 펀드에 대한 회계업무를 운용사가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