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농협 등 8개 국내은행과 씨티은행 등 5개 외국은행 서울지점이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 외환 조흥 하나 산업 한미 한빛은행과 농협, 씨티 도이치 홍콩상하이 비엔피파리바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턴 은행의 서울지점이 신청한 채권자기매매업 겸영을 허가했다.

이들 13개 은행은 이미 국채 자기매매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 겸영 허가로 국채 이외에 회사채와 특수채 등도 자기계산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채권시장구조 선진화를 위해 채권전문딜러제를 도입한 금감위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말 23개 증권 종금사를 채권전문딜러로 1차 지정했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