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공(空)매도를 사실상 금지한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보고 일부 우량기관에 대해 공매도 관련 규제를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23일 "매도주문을 받을 때마다 투자자가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불편하다며 증권사들이 규제완화를 건의해 왔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증권거래소는 신용이 우량한 일부 기관투자가의 경우 일괄적으로 결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주문 건별로 주식보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는 또 결제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경우 사후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중 금감위 정례회의에 올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도 "증권사가 모든 매도 주문에 대해 일일이 결제일까지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인과정을 거치도록 한 현행 규정은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금감원은 지난 5월26일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을 고쳐 결제일에 주식을 확보한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었다.

업계 일각에선 우풍상호신용금고의 성도이엔지 공매도 결제불이행 사태 이후 공매도를 금지한 지 약 3개월만에 다시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고 꼬집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