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생보사 상장방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상장이익(재평가차익) 배분문제가 다시 첨예한 논란거리로 떠오르게 됐다.

당사자인 삼성 교보생명은 환영 일색인 반면 상장차익을 주식으로 나눠줄 것이란 기대를 가졌던 계약자와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생보상장의 핵심쟁점은 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을 인정할지와 이를 주식 또는 현금으로 어떻게 얼마나 나눠줄 것인가로 모아진다.

이에 대해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계약자몫 계산과 주식 배분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임 금감위원장들이 생보 상장이 안되면 상호회사로 전환시키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계약자몫을 배분하겠다던 강경방침에 견줘 뚜렷한 방향선회로 비쳐진다.

이 위원장은 "사기업인 생보사 상장때 계약자에게 주식을 강제 배분하라고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세법상 재평가차익은 손실보전이나 자본전입(무상증자)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약자에게 배분하려면 기존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동의해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대해 김기홍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배분원칙과 방식이 정해진게 없고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게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지 계약자몫을 인정 않겠다거나 생보사 주장처럼 계약자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도록 결정된 것도 아니란 설명이다.

그러나 생보업계에선 현행 법체계상 주식으로 배분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상장안의 재검토는 주식배분이 어렵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동안 4차례 공청회에다 언스트&영, IBRD(세계은행) 등의 자문안이 모두 헛수고가 됐다.

10년 묵은 논쟁을 다시 시작하게 된 꼴이다.

이 위원장은 "상장안을 예정대로 이달말까지 내놓기 어렵고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장작업에 3~6개월쯤 걸리므로 연내 상장은 물건너갔다.

정부는 이미 생보사의 재평가차익 과세연기 시한을 오는 2002년초로 늦춰 상장안이 늦어져도 큰 문제는 없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주당 70만원 평가)로 연말까지 삼성자동차 부실을 처리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시한을 넘겨도 이자를 붙여 보상해 주므로 역시 문제가 없지만 주당 가치가 70만원에 못미칠 경우 이 회장의 추가 사재출연 약속이 껄끄러운 부분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 생보사 기업공개 일지 ]

<> 87년 11월 :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89년 4월 : 교보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 재평가 실시

<> 90년 2월 : 삼성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 재평가 실시
<> 90년 3월 : 보험학회 주최의 "생보사 기업공개 심포지움" 개최 <> 90년 8월 :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 적립금 처리지침" 제정
<> 90년 9월 : 재무부, 재평가 적립금 처분 및 자본금 증액 승인 <> 90년 말 : 재무부, 기업공개 보류 결정
<> 99년 6월 : 생보사의 상장문제 공론화
<> 99년 8월 : 보험학회 주최 세미나, 금융연구원 주최 공청회 개최
<> 99년 9월 : 상장자문위원회 설치
<> 99년 12월 : 보험학회 주관 공청회 개최
<> 99년 12월 :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2년간 연장됨

<> 2000년 5월 : 금감원, 언스트&영에 생보사 상장 용역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