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화학이 주식의 3분의 1을 무상소각한다.

이어 채권단으로부터 출자전환 받아 자본금을 3백88억원으로 확충한다.

경기화학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법정관리계획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앞으로 2개월내에 보통주 3주를 2주로 병합,자본금을 4백5억원에서 2백72억원으로 줄인다.

이어 11월 20일까지 채권단으로부터 1백16억원을 출자 전환받아 자본금을 다시 3백88억원으로 늘린다.

출자전환 가격은 정리담보권자의 경우 주당 5천원,정리채권자는 주당 7천5백원이다.

회사측은 출자전환후 산업은행이 17.53% 지분을 확보 최대주주가 된다고 밝혔다.

경기화학은 지난 99년 3월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난 6백87억원의 매출에 36억원을 순이익을 올렸다.

회사 관계자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때 기존 주주들에게 의결권이 부여돼 감자비율이 33.3%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박주병 기자 jb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