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플러스텍(구 가산전자)의 대주주가 직원에게 배정하는 우리사주를 차명계좌로 받아 매각하는등 지분을 위장 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증권업협회가 지분위장분산을 자세히 조사키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증권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M플러스텍은 지난해 7월과 9월에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최대주주인 오봉환 사장이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중 60만주(액면가 5백원 기준)를 전·현직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매입했다.

박종섭 M플러스텍 관리담당 이사는 "증자 당시 오 사장의 지분율이 20%에 불과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분이 필요했다"며 "직원들도 이에 공감해 오 사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든 사실을 시인,금융실명제및 증권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셈이 됐다.

오 사장은 특히 위장분산 주식중 18만4백주를 자사 임원인 홍모 이사에게 양도했고 홍 이사는 올 4월께 이중 8만여주를 매도했다.

M플러스텍은 홍모 이사의 지분매각 직전에 호재를 공개하는 IR(기업설명회)까지 개최한 적이 있다.

박병주 증권업협회 감리부장은 "대주주가 회사 직원 명의로 우리사주 조합분을 매입한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하는 동시에 임원 지분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은 "M플러스텍으로부터 사실관계를 공식 확인하는대로 금융감독원에 조사 결과를 이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