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닷컴은 이달초 제출한 화의채무이행사항에 대해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음에 따라 사실상 화의가 종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총 채권액 1천5백86억원중 화의종결에 동의한 채권은 93.6%이며 나머지 미동의채권은 향후 화의조건대로 변제할 예정이다.

미동의채권규모는 1백억원가량이며 당초 화의조건대로 3년거치 7년분할 상환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