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대생명이 지난 6월말까지 2천2백30억원의 증자(자본확충)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생명이 자본확충을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17일 한국생명과 조선생명이 합병해 탄생한 현대생명이 6월말까지 약속한 자본확충계획(증자 6백30억원,후순위채 1천6백억원)을 이행치 못했다고 밝혔다.

현대생명은 지급여력비율을 1백%로 맞추기 위해 오는 2002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5천6백억원(증자 2천2백억원,후순위채 3천4백억원)의 자본확충을 실시키로 약속했었다.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건설 유동성 위기에다 오너 일가의 경영권분쟁 등으로 증자에 참여키로 했던 현대캐피탈 현대증권 현대울산종금 등 금융계열사들이 증자를 미룬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현대생명에 대해 구체적인 증자일정 등 이행계획을 내도록 통보했다.

금감원은 현대생명이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자계획을 내고도 또 이행치 않으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다.

현대생명은 올초 합병 당시 한국 조선생명의 순자산부족액(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6천6백억원중 절반을 공적자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를 떠안는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받았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