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영업용 순자본비율의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관리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의 개편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금감원의 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산정한 뒤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또 후순위차입금을 영업용 순자본으로 환산할 때 만기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위험을 일반위험과 개별위험으로 구분해 위험발생원인별로 구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자본관리제도 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거친 뒤 연말까지 안을 확정해 2001회계연도부터 새로운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기준으로 건전성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백50% 미만인 증권사에 경영개선권고를, 1백2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를, 1백%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