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코스닥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위장분산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주식위장분산이란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분산시켜두는 불법행위로 대주주의 지분매각이 금지되는 보호예수 기간에도 타인명의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1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업협회 감리부는 최대주주의 주식 위장분산 혐의가 짙은 종목들을 선별해 이중 일부를 금감원에 통보했다.

증협 관계자는 "금감원측에서 통보된 기업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분위장분산은 불공정거래 유형중에서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세종하이테크의 주가조작 사건 충격 등의 여파로 최근들어 코스닥 기업의 주가작전에 대해선 말들이 적어졌으나 대주주의 지분 분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증협은 앞으로 위장분산건에 대한 금감원 통보를 가능하면 많이 할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코스닥등록(상장)추진기업들의 최대주주들이 상장 직후의 유상증자에 대비해 주식을 위장분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D증권 기업금융팀장은 "상장 이전에 자본금 확충에 모든 돈을 털어 넣은 최대주주들이 상장 이후의 유상증자에 대해선 실권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보호예수기간(1년)으로 지분을 시장에서 매각해 자금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분산시키는 유혹을 받기 쉽다고 전했다.

한편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일부 대주주들은 신규등록 프리미엄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기간에 주식을 팔기 위해 위장 분산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는 죄질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