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이후 유가증권 위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도 증권예탁원이 ''쉬쉬''하다 뒤늦게 대처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18일 부산 소재 모 새마을금고는 국민주택1종채권 1천만원권 30장(30억원어치)이 위조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증권예탁원에 사고신고 및 위·변조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했다.

D증권 압구정동지점은 지난 11일 오전 산업금융채권 1억원권 1장에 대한 위조 여부를 증권예탁원에 의뢰했다.

증권예탁원은 그러나 유가증권 위조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각 금융기관에 주의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엔 L증권 노원지점이 국민주택2종채권 5백만원권 30장(1억5천만원어치)이 위·변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유가증권을 받은 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려 하는 등 금융기관의 피해가 생겨나고 있다.

증권예탁원은 지난 11일 오후 늦게서야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고 유가증권 식별요령을 고지하는 등 뒤늦게 대처에 나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