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들이 영업활동과 관련해 법적소송 등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선 회사의 경영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 넥스텔 제일중공 등이 자료유실 저작권침해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한메일(무료e메일) 이용자 2명으로부터 지난 8일 각각 1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다음이 지난 5월 서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e메일과 주소록이 유실됐다는 것이다.

원고측은 법무법인 아람을 통해 서울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같은 유형의 피해자가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다음은 패소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넥스텔은 장외기업인 지오스테크놀로지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지오스테크놀로지는 넥스텔이 자사로부터 구입한 전자지도를 데이콤과 신세기통신에 무단으로 링크했다는 이유로 지난 7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구액수는 23억원으로 넥스텔 자본금(45억5천만원)의 52.3%에 해당하며 지난해 매출액(80억원)의 28.7%에 달한다.

이에 대해 넥스텔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이번 소송으로 입게될 피해에 대해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일중공은 건설공법과 관련해 재욱중공이 낸 소송에 휘말려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대기업과 달리 코스닥기업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칫 소송에서 지게 되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소송진행 과정을 세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