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은 지난 1963년 약사법 개정 당시 그 원칙이 정해졌다.

원칙은 ''의사는 처방,약사는 조제''이다.

의약분업은 37년동안 시행이 미뤄져 오다가 올 8월1일부터 전면 실시됐다.

의약분업 시행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 2만8천여 품목과 일반의약품 1만여 품목으로 구분해 전문의약품만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되며 전문의약품 가운데 주사제는 대부분 분업에서 제외됐다.

의약분업 대상기관은 보건소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환자의 진찰비용 교통비용 병원대기비용 등이 증가하고 의사가 처방전을 공개함에 따라 의약품의 수요가 7∼30%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생산액 증가율도 지난해 6%에서 올해 3.2%로 축소되며 의약분업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0.7%로 낮아질 전망이다.

둘째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장 제약사 특히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매출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처방전 공개 및 상품명 처방 증가로 의사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회사의 제품이나 특허의약품을 처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명도가 높고 특허의약품을 많이 보유한 외국계 제약사 및 대형제약사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실거래가상환제가 지난해 11월 실시됨에 따라 의약품의 과다한 할인·할증이 감소하고 있으며 저가 원료를 바탕으로 성장한 중소형 제약사의 입지가 약화돼 대형제약사와 외자계 제약사의 수익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매출이 있는 96개 제약사 중 매출 상위 10개사의 매출비중은 지난 96년 37.2%에서 지난해 40.9%로 늘었으며 2001년에는 4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의약분업 실시와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라 외자계 제약사 및 대형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개별기업으로는 국내 제약사 중 지명도가 높고 신약개발력이 있는 대웅제약 동아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등이 성장가능성이 높다.

정명진 < 대신경제硏 책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