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가 지난 7월 ''협회 중개시장 운영규정''을 바꾸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아이빌소프트 등 일부 기업이 코스닥등록에 차질을 빚는 등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의 규정은 벤처캐피털이 대주주인 기업의 경우 경영에 참여한 2대주주도 최대주주로 간주,등록후 6개월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한 조항.증협은 신규등록 기업의 대주주 매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규정을 이같이 보완했으나 등록심사 청구전 6개월동안 최대주주의 지분에 변동이 있으면 등록자체가 안된다는 데서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코스닥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던 아이빌소프트는 상반기 결산보고서를 첨부,다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바뀐 규정 때문에 아예 심사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빌소프트는 벤처캐피털인 우리기술투자가 1대주주고 싸이버텍홀딩스가 2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개정된 협회운영규정상 최대주주가 둘이다.

1대주주의 지분에는 변화가 없으나 또 다른 최대주주인 싸이버텍홀딩스의 보유주식이 달라져 심사청구전 6개월동안 최대주주의 지분에 변동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됐다는 것.증권회사 인수담당자들은 "코스닥등록을 추진중인 많은 기업들이 1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만 최대주주로 간주하는 종전 규정을 기준으로 지분관리를 해왔다"며 "벤처캐피털이 1대주주인 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규등록 기업의 매물부담을 줄여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증협의 최대주주 규정 개정에는 공감하나 기왕에 등록을 추진해 온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심사청구전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경과규정을 따로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