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뮤추얼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순자산가치(NAV)를 계산하는 등 일반사무업무를 관계회사에 맡기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뮤추얼펀드의 운용 및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사무수탁회사 등록기준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펀드의 순자산가치 계산, 주식 명의개서, 주주총회 소집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자본금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운용사가 특수관계인이거나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사(대주주,임원 및 특수관계인 포함)의 출자비율이 20%를 넘을 때 등은 일반사무수탁회사가 해당 뮤추얼펀드의 사무를 수탁할 수 없다.

금감원은 앞으로 계약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펀드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회계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