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가입금액의 50%를 환매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전액 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이달 말께 첫 선을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8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등록방안을 이같이 마련, 즉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중도 환매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보완작업을 마무리하는 이달 말께부터 환금성이 높은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판매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환매로 인해 펀드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막고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투자자의 수시 가입(증자)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중도 환매가 가능함에 따라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시장 등록은 불가능하도록 했다.

주식회사 형태인 뮤추얼펀드는 그동안 1년동안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으로만 판매돼 환금성이 매우 낮은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금감원은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우선 도입한 뒤 금융시장의 동향을 지켜보고 필요시 완전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금성이 높아진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으로 투자자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며 "기존의 폐쇄형펀드처럼 청산할 때 일시에 유가증권이 집중매도됨으로써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