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이 올해안에 투신운용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8일 "현행 법규에는 자산운용사가 투신운용사로 전환할수 없게 돼있어 신규로 투신운용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가능한 한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진 뒤 투신운용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규가 자산운용사의 투신운용사 전환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투신사 전환이 가능한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는 뮤추얼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투신사 전환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본금 1백억원을 추가로 출자,미래에셋투신운용을 별도로 설립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신운용과 합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어 결국 투신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해 1백억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투입한 꼴이 됐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