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가 수요예측때 약속한 의무보유기간을 어기고 주식을 매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월드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월드에셋그랜드슬램1호성장형과 월드에셋그랜드슬램2호성장형 등 2개의 뮤추얼펀드가 의무보유 약속위반으로 6개월간(8월3일∼2001년2월2일) 수요예측 참가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들 두 펀드는 3R와 사라콤의 수요예측 때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3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했지만 정작 배정후 7∼20일만인 지난 2일에 팔아치웠다.

이에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IT성장형3호 등 3개 뮤추얼펀드도 나모인터랙티브와 이오리스의 1개월 의무보유 기간을 어기고 주식을 팔아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뮤추얼펀드에 대한 수요예측 참가제한은 실효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신의 주식형 수익증권이 의무보유기간을 어길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수요예측 참가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과 달리 뮤추얼펀드는 해당 펀드 만 제재를 받는다.

증권사 인수팀의 한 관계자는 "뮤추얼펀드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자산운용사 입장에선 하나의 펀드가 제재를 받더라도 새로운 뮤추얼펀드를 만들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