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3일 신화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이에대해 채권자들의 재산처분이나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화건설은 지난해 2천7백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국내 도급순위 31위인 중견건설사다.

법정관리 건설사로선 96년 한양,98년 우성다음으로 큰 기업이다.

신화건설은 자본금(7백42억원)잠식상태로 자본을 초과하는 부채액은 6백41억원,담보채권 6백90억원,금융기관 여신채권 9백60억원 등을 안고 있다.

계열사인 신화특수강에 대한 보증 채무도 1천5백30억원에 달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은 한빛은행이다.

공사를 마치지 못한 수주잔량은 8천4백40억원으로 이중 국내 공사는 3천6백억원,나머지는 중동및 인도네시아 지역의 플랜트 공사 수주분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