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증권은 1일부터 자동응답전화(ARS)를 포함, 온라인을 통해 공모주청약을 한 고객에 대해 다음 공모주청약시 자격제한을 면제해주는 ''공모주 셀프청약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한다.

굿모닝증권의 경우 지금까지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첫날을 기준으로 전월말부터 3개월동안의 평균잔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 공모주청약을 온라인으로 하면 이 제한이 없어진다는 것.

굿모닝증권은 또 ARS를 통한 공모주 청약시 청약 환불금 자동이체 계좌를 지정하면 환불금 전액을 고객이 원하는 은행계좌로 환불일 당일 이체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