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상장)을 위해 1일 수요예측(기관투자가 예비청약)을 실시하는 에쎈테크부터 새로운 공모가 결정방식과 강화된 시장조성제도가 적용된다.

새 제도 아래서는 3대 투신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공모가 산정때 이를 배제할 수 없어 공모주 시장이 또 한차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에쎈테크의 상장주간사를 맡은 교보증권은 ''개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성에 관한 표준 권고''를 기준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공모가격의 거품제거를 겨냥한 새 ''표준권고''는 증권업협회가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지난 6월 개정한 것이다.

교보증권은 새 제도에 맞추어 기관투자가들에 4천5백~6천5백원(액면가 1천원)의 공모희망가액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단일가격으로 제시했던 종전과 달리 일정 범위의 가격을 제시한게 다르다.

또 에쎈테크는 새 제도에 따라 수요예측 직후 공모가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신청물량이 많은 3대 투신을 배제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새 제도는 공모가(확정치)를 수요예측 결과에 바로 연동시키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3대투신이 낮은 가격을 써내더라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간사 증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단순한 참고 데이터로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에쎈테크부터는 상황이 달라진 셈이다.

기관투자가들은 비록 낮은 가격(수요예측 제시가격)이라도 평균가격에만 근접하면 공모주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어 굳이 물량 확보를 위해 높은 가격을 고집할 이유가 없게 됐다.

동시에 주간사 증권사의 시장조성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매입물량은 공모주의 50%에서 1백%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따라 코스닥 등록추진 기업들은 장세 악화로 공모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새로운 제도까지 적용되어 상장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B증권의 기업금융팀장은 "공모가 거품 문제가 심각할 당시에 거품 제거용으로 만든 새 제도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공모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시절에 적용된다"며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등록추진이 한층 더 어렵게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새 제도를 밀어붙이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벤처등 등록추진기업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