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운용사들이 하이일드 CBO펀드에 편입했던 대량의 투기채권을 펀드만기가 집중된 오는 11,12월에 비과세펀드로 옮겨 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세율 0%’짜리 비과세펀드에 편입되는 채권의 신용평가등급을 상품약관에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투자신탁회사의 비과세펀드에 신용등급 BB+이하의 투기등급 채권을 편입시키는 문제는 전적으로 운용회사가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투기채권과 정상채권과의 스프레드(수익률 차이)를 3∼6%포인트로 크게 뒀기 때문에 비과세펀드에 투기채를 편입하더라도 펀드 수익자들은 싼 가격에 투기채를 사들이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기채권의 부실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어 비과세펀드에 투자하는 고객들은 투기채권이 펀드에 많이 포함될수록 수익률이 높은 대신 부도위험도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금감원은 비과세펀드중 투기채권을 편입하는 펀드를 별도의 상품약관으로 승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에 편입된 투기채권을 비과세펀드로 옮겨 놓아 환매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이일드·CBO펀드의 만기집중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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