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추진기업 지분가진 기관투자가 '수요예측 참여 제한될듯'
윤승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실장은 26일 "해당기업의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가 수요예측때 가격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요예측 가격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실장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는 기존주주가 해당기업의 수요예측때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써내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스닥상장을 추진중인 누리텔레콤의 지난 19일 수요예측에서 이 기업에 대해 3%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투신이 대한투신 현대투신 등 다른 대형 투신사보다 높은 가격을 써냄으로써 구설수에 올라 한투측이 발끈한 적이 있다.
윤 실장은 "기존주주의 수요예측 참가를 제한하려면 유가증권인수업무 규정이나 증권업협회의 자율결의안인 수요예측표준권고안을 손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유가증권인수업무 규정은 해당기업 지분을 3%이상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가 주간사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금지하는 외부감사 제한규정도 들어 있다.
기존주주의 수요예측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여기에 새로운 규정을 덧붙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윤 실장은 덧붙였다.
윤 실장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규제남발에 대한 관련업계의 우려와 시장전체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공모가 결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신권의 경우 고유계정에 들어 있는 지분을 문제삼아 고객자산인 공모주 펀드의 수요예측 참가를 금지하는 것은 미묘한 문제"라고 그는 덧붙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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