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코스닥등록(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의 기존주주들이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예비청약)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승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실장은 26일 "해당기업의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가 수요예측때 가격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요예측 가격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실장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는 기존주주가 해당기업의 수요예측때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써내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스닥상장을 추진중인 누리텔레콤의 지난 19일 수요예측에서 이 기업에 대해 3%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투신이 대한투신 현대투신 등 다른 대형 투신사보다 높은 가격을 써냄으로써 구설수에 올라 한투측이 발끈한 적이 있다.

윤 실장은 "기존주주의 수요예측 참가를 제한하려면 유가증권인수업무 규정이나 증권업협회의 자율결의안인 수요예측표준권고안을 손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유가증권인수업무 규정은 해당기업 지분을 3%이상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가 주간사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금지하는 외부감사 제한규정도 들어 있다.

기존주주의 수요예측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여기에 새로운 규정을 덧붙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윤 실장은 덧붙였다.

윤 실장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규제남발에 대한 관련업계의 우려와 시장전체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공모가 결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신권의 경우 고유계정에 들어 있는 지분을 문제삼아 고객자산인 공모주 펀드의 수요예측 참가를 금지하는 것은 미묘한 문제"라고 그는 덧붙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