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과 현대투신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1천1백억원이상의 이익증가효과가 있을 것이란 얘기가 퍼지고 있다.

조흥은행은 이에대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단언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국투신과 현대투신은 지난 96년 러시아채권에 투자하면서 조흥은행과 선물환거래 계약을 맺었으나 러시아의 채무불이행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총1천1백36억원(한국투신 6백34억원,현대투신 5백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게 조흥은행의 주장이다.

현대투신의 1백1억원에 대해선 2심이 진행중(1심은 조흥은행 승소)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1심이 진행되고 있다.

3심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데다 투신사도 승소를 주장하고 있어 올해 이익에 반영되기는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