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은 전환사채(CB)의 전환가격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행사가격을 3개월마다 한 번씩 연 4회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상장 또는 등록기업이 주식관련채권의 전환.행사가격을 빈번하게 변경해 해당 채권보유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지금까지 전환.행사가격의 조정횟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을 이같이 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또 조정.행사가격의 조정시기와 방법을 발행 의결당시 이사회의 의사록에 명시하고 조정방법은 발행당시 조정.행사가격 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상장 등록기업중에 공모 또는 사모로 CB나 BW를 발행해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넘긴 뒤 이들에게 유리하도록 전환.행사가격을 자주 조정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말까지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17개 작성회사와 그 감사인만 서면과 전자문서로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토록하고 작성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약 1백20개사는 작성회사와 감사인이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라는 문구의 첨부서류만 전자공시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