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프로그램 장애로 인해 주식 매매기회를 놓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전산장애와 ARS(자동응답전화)에 대한 안내부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한 A씨의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프로그램 장애로 매도주문을 내지 못하자 거래 지점에 문의, 담당직원이 안내해 준 ARS로 주문을 했으나 공중전화로는 연결되지 않아 매도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전화로 매도주문을 접수하려 했으나 A씨가 직접 처리하겠다며 ARS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식매도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또 일임매매와 관련된 분쟁은 서면을 통한 일임매매약정이 이뤄지고 증권사 직원이 그 계약의 취지를 어겼음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계약이 있어야 하고 일임계약은 1년이내로 제한돼 있다.

또 일임범위를 매매수량 가격 및 시기에 한정하고 유가증권의 종류와 종목 매매방법은 반드시 고객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올들어 주식매매거래량의 증가와 주가하락으로 올 상반기 증권.투신관련 분쟁처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65.4% 늘어난 7백5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