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아세아종금(현 한스종금)을 인수한 스위스 은행 컨소시엄(SPBC AG)이 최근 증자 포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 인수 당시 예치했던 증자보증금이 불법인출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위스 컨소시엄의 아세아종금 인수를 중개했던 투자자문회사 MCI코리아가 컨소시엄측의 증자 보증금조로 자신들이 한스종금에 예탁했던 자금을 최근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자보증용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한스종금 임직원의 범법행위가 포착될 경우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수계약 당시 아세아종금 경영진은 스위스은행 컨소시엄에 3천만달러의 증자약속 확인을 요구했고 이에 매각작업을 중개했던 MCI코리아가 증자약속 액수에 해당되는 3백30억원을 아세아종금에 예치했다.

MCI측은 만약 컨소시엄의 증자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이 돈을 증자자금으로 써도 좋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 공증까지 받아 아세아종금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컨소시엄은 금감원의 실사결과 한스종금의 부실규모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와 회생불능이라고 판단되자 지난 17일 증자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MCI코리아측도 증자보증용 예치금을 모두 인출해 갔다.

이같은 사실은 금감원의 BIS 점검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자 보증용으로 법원공증까지 받은 예금이 인출될 수 있었던 것은 내부 관계자와의 담합없이는 힘들다"며 "한스종금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조사를 통해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MCI코리아는 작년초 설립된 M&A 주선.국내외 합작투자 및 벤처투자 등을 주로 하는 일종의 투자자문회사로 지난해 서울 열린금고의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금융권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스위스계 은행 컨소시엄의 한스종금 인수과정에서는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이 활약했으며 진 부회장은 현재 한스종금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중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