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증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주식형 사모펀드"가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2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 대한 현대 등 투신사들은 전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표준약관을 승인받음에 따라 이날부터 사모펀드 모집에 나섰으나 실제 모집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신의 경우 사모펀드의 이름을 "한투사모자사주펀드"와 "한투사모주식형펀드"로 정하고 모집에 들어갔으나 효과가 없었다.

대한투신도 "대한윈윈 사모주식투자신탁"을 21일부터 발매에 들어가기로 하고 이날 모집을 시작했으나 실적은 전무했다.

현대투신의 경우에도 역시 모집이 이뤄진 경우가 한건도 없었다.

사모펀드의 경우 모집형이라 개별 회사가 약관을 승인받기 전이라도 자금을 모집한뒤 펀드를 설정할수 있다.

이처럼 사모펀드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투신사들이 개별약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주부터 본격 발매에 나설 예정인 탓도 있으나 사실상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사모펀드의 성격이 은행의 자사주펀드처럼 격하됨으로써 시중자금을 끌어들일만한 유인동기를 상실해 버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 기업들이 사모펀드 가입논의를 활발히 했으며 적대적 M&A가 가능해질 경우 1조원의 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다"며 "그러나 적대적 M&A가 불가능해져 주가관리를 위한 기업을 제외하곤 관심이 시들해 졌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표준약관을 승인하면서 증권거래법에 따라 5%이상 대량 주식취득및 1%이상 변동시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인해 사모펀드를 통한 적대적 M&A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투신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때 사모펀드의 유인동기마저 사라져 특히 낙폭이 컸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적대적 M&A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