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매매가 시작되는 3R 등 5개 업체부터 시초가를 동시호가 방식으로 산정하게 된다.

19일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주)는 시초가 결정을 동시호가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준비해 온 전산시스템이 최근 구축됨에 따라 24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1일 신규 등록돼 25일 거래가 시작되는 3R 성광엠비텍 동양텔레콤 익스펜전자 윌텍정보통신 등 5개 업체가 동시호가 방식으로 시초가를 결정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의 시초가는 오전 8~9시에 접수한 동시호가를 토대로 결정하는 거래소시장과는 달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종일 주문을 받아 마감직전 거래를 체결시켜 결정하게 된다.

이때 주문을 낼수 있는 범위는 공모가 기준으로 90%부터 2백%까지이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1만원인 종목일 경우 주문을 낼 수 있는 범위는 9천원부터 2만원까지가 된다는 계산이다.

거래 첫째날 마감직전 시초가가 결정되면 다음날부터 시초가 대비 상하 12% 범위내에서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증협과 코스닥증권시장은 거래 첫째날 호가동향은 가격대별 동향은 공개하지 않되 호가수량은 마감직전까지 리얼타임으로 공개키로 했다.

또 우선주는 공모하는 사례가 많지않아 공모가가 없는 점을 감안, 보통주 가격의 85% 수준을 기준으로 시초가를 결정키로 했다.

증협 김병재 시장관리팀장은 "신규종목 시초가를 거래소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전산능력 초과 등의 문제점이 예상돼 종일 접수로 바꿨다"며 "거래 직후의 주가 탄력을 많이 반영할 수 있어 적정주가가 조기에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그동안 공모가를 시초가로 채택함에 따라 신규등록 종목들은 거래시작 후 상당기간동안 적은 거래로 상한가 행진을 지속,주가가 왜곡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