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탁재산 규모가 1백억원을 넘는 펀드는 1년에 한번씩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은 뒤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과 투신협회 등에 매년 공시해야 한다.

또 만기가 1년 미만인 펀드도 만기일 이후 2개월 이내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만기 이후에도 펀드의 기준가격 계산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고객이 운용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신탁재산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안이 오는 21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된 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펀드의 외부감사에 대한 근거만 있었다"며 "이번에 금감위 규정으로 외부감사뿐 아니라 회계처리기준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펀드는 펀드의 시가평가금액이 1백억원을 초과하는 펀드로 현재 1만4천여개 전체 펀드 가운데 20% 량인 2천7백41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전체 수탁고 1백45조원의 88%인 1백16조원을 차지한다.

감사인(회계법인)은 개별 펀드별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제정될 회계처리기준은 투신사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뿐 니라 자산운용결과 명세서 등을 통해 펀드자산의 취득가액과 시가를 투명하게 명시토록 했다.

신탁재산의 회계처리기준은 각 투신사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므로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되면 중도해지수수료 처리상황 등을 잘 확인할 수 없도록 애매모호하게 회계처리하는 투신사의 잘못된 관행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