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꼭 오른다" 허위선전 피해 .. 법원, 연대책임 첫 인정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홍엽 부장판사)는 17일 코스닥 등록후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장모씨 등 3명이 동부증권과 (주)옌트 대표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액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증권은 옌트의 공장부지가 가압류되고 임금이 체불되는 등 재무상태가 나쁜데도 이를 숨기고 "상장 뒤 주가가 5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투자자를 속였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피고들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장씨 등은 동부증권의 설명을 믿고 상장 이전인 98년 상반기에 1주당 2만2천원~2만4천원에 옌트 주식을 사들였지만 상장 이후 주가가 수천원 대로 폭락한 뒤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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