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이 이달부터 판매할 비과세펀드에 실제적으론 4%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어서 예약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비과세펀드의 세율을 농특세 4%로 확정했다.

재경부는 비과세펀드의 경우 소득세(현재 20%)와 주민세(소득세율의 10%인 2%)를 완전 면제해 주기로 했으나 농특세는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특세는 소득세율의 20%만큼 부과돼 결과적으로 비과세펀드엔 4%의 세금이 부과되게 됐다.

투신업계에서는 만일 비과세펀드에 4%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투신사들이 약속한 "세율 0%"를 어기는 셈이어서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투신사들은 지난달말부터 "비과세펀드에 가입할 경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비과세펀드를 예약 판매했었다.

이에따라 비과세펀드에는 시중자금이 몰려들어 예약판매분만 이미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투신사들은 비과세 예약판매분을 일단 MMF에 예치한뒤 상품인가가 나면 비과세펀드로 이전할 계획이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물론 비과세펀드에 부과될 세율 4%가 낮기는 하지만 투신사들이 그동안 세율 0%라고 홍보한 것과 배치된다"며 "농특세 부과로 모처럼 일기 시작한 투신사로의 자금 유입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과세펀드는 1년만 맡겨도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데다 적립식뿐 아니라 거치식(목돈 투자)도 허용돼 최근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특히 금융권의 비과세 상품 대부분이 가입후 3년이 지나야 되지만 비과세펀드는 1년만 맡겨도 비과세혜택을 받게 된다는 매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세금이 4% 부과돼 비과세펀드가 아닌 "세금우대펀드"로 이름을 바꿔야할 형편에 처하게 됐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