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하이테크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펀드매니저들의 검은 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증권가에 나돌던 "코스닥기업 주식1만주 매입에 1억원 제공"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아예 코스닥에 등록할 때부터 펀드매니저들과 짜고 주가를 일정 수준까지 올린 뒤 높은 값에 일반투자자들에게 던져버리는 "시나리오"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다.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은 한마디로 "코스닥 상장=대박"을 노린 대주주의 비뚤어진 사고와 검은 돈에 눈이 먼 펀드매니저간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가상승에 따른 손실을 일반투자자들에게 떠넘김으로써 투신사의 간접투자에 대한 신뢰도에 먹칠을 하게 됐다.

검찰은 이같은 코스닥 주가 조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투신사와 투신운용사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의 주가조작에 대한 첩보를 상당량 입수했다"며 "위법이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법=세종하이테크 대표이사인 최종식씨는 세종하이테크의 주식을 코스닥에 등할 때 주당 5천원 짜리를 20만~30만원으로 끌어올려주면 15억원을 주겠다며 이강우 한양증권 명동지점 부지점장에게 주가조작을 부탁했다.

이씨는 이중 6억원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 9억원을 풀었다.

이씨는 친분이 있는 펀드매니저들을 포섭했다.

우선 한국투신 주식운용부 차장 임모씨에게 이 회사 주식 4만주를 사들이라고 부탁한 뒤 실제로 매입이 된 뒤 사례비로 3억원을 건냈다.

대한투신 주식운용부 차장 백모(37)씨,대한투신 리스크투자부 차장 황모(40)씨,국은투신운용 주식운용부 과장 심모(35)씨,국민은행 신탁부 과장 이모(38)씨,템플턴자산운용 주식운용부 과장 이모(35)씨 등 다른 펀드매니저 5명도 가세했다.

이들은 세종하이테크 주식 1만~2만주씩을 사들여 주었다.

그에 다른 사례비로 각각 1억5천~1억원씩 6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조작이 벌어지는 사이 주가는 지난 1월 11만원선(액면가 5천원 기준) 하던 것이 3월말께 33만원까지 급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3백90억원의 시세차익이 생겼다.

이들은 주가가 상투까지 오르자 자신들이 관리해 주는 개인투자자들의 계좌로 주식을 넘겨버렸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꼴이다.

<>검찰수사 방향=검찰은 구체적인 거래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금융감독원에 의뢰했다.

검찰은 세종하이테크 외에도 이같은 사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투자자를 기만하고 증시의 기반을 무너트리는 사안인 점을 감안,수사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일부 코스닥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술개발보다 주가를 조작해 사익을 챙기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건전화가 필수적인 만큼 주가조작이나 교란행위를 적극 단속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권.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